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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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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법인46012-1911생산일자 2000.09.15.
AI 요약
요지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하고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먼저 현금 일부를 각각 출자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내국법인의 특정사업장을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