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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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해당 여부법인46012-1921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 안됨
회신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자체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과 타인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