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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법인46012-1972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이 97~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 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이 ’97~’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98. 1. 1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으로서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31 법률 제5417호 개정전) 제60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함)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갑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음

- 투자현황

․ 1997. 9. 19 : 전체 기계장치 수입통관 완료 및 기계장치 총구입대금의 90%지급

․ 1998. 4. 1 : 기계장치 구입대금 잔액 10% 지급

․ 1998. 10. 20 : 기계장치 설치 및 시운전 완료

․ 1998. 10. 21 : 정산제품 생산개시

갑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갑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 대사금액은 어떠한 것인지

〈갑설〉

1997사업연도의 투자금액과 1998사업연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임

〈을설〉

1998사업연도에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