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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에 대한 감면 배제
법인46012-1977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법 제128조 제3항】
질의내용

[질 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는 감면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법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받은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받게 되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임이 확인되는 탈루소득이 발견되었을 때, 당해 탈루소득에 대하여도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 탈루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