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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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례법인46012-1981생산일자 2000.09.2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회신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개정) 제2조 제2항 및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3월말 중소기업으로서 1998. 3. 31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