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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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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감면 적용
법인46012-2040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던 구공장의 공정을 분할하여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상세내용

[질 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이전한 경우 신공장 가액에 원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료공장 부지구입 : 1994. 5. 9

- 본공장 지방이전 : 1995. 5. 22

- 구공장 양도 : 1995. 5. 30

- 원료공장 준공 : 199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