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2097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설에 착공한 사실없이 부지만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직접 추진해 오던 주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부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하여 법인(=건설회사)을 신설한 후, 신설법인이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현물출자에는 영위하던 사업도 함께 승계하여야 하는 바, 당사는 동 사업을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상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건축법에 의거 건설업허가도 받았으며, 공장부속토지중 주택건립부지에 대하여 회계상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용지로 계정도 재분류하였으며, 동시에 동 부지에 대하여 약 1년 정도 걸려 부지의 정지작업도 완료한 상태임 그러나, 동 부지상에 주택건립 가능여부를 관할시에 서면으로 문의한 바, 도시계획입안중이므로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임. 이와 같이 추진해오던 사업의 인계도 세법에서 말하는 「계속 영위하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둘째, 신설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그 분양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차감한 이익잉여금의 전액을 현물출자법인(100% 지분)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신설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은 당연하나, 현물출자법인이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