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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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가능법인46012-2104생산일자 2000.10.13.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수도권안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수도권외 지역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