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기업의 공장가동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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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기업의 공장가동기간 계산법인46012-2175생산일자 1997.08.08.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회신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그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가동한 기간만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1989. 11.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부지(500평)를 분양받아 건평 450평의 공장을 건축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993. 10. 1부로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방식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세확장에 따라 공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있는 공장부지 100평, 건물 850평 규모의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바 조감법 제71조 적용에 있어 5년 이상 가동 공장의 경우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전환 이전까지 소급하여 5년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사업주(대표자)는 현재까지 동일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