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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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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2187생산일자 2000.10.30.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후 당해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조 제4항을 적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질 의]

철강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던 중

­ 목재 받침판 제조업을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