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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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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법인46012-2196생산일자 2000.10.31.
AI 요약
요지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함
회신
3년이상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자인수기업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 여부

­ 모기업이 건설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일 경우

­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