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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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법인46012-2225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제7조 적용시「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조감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에는 -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해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