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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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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46012-2276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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