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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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법인46012-2309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재경원 조세 46070-51, 98.2.2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