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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 양도시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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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법인46012-2361생산일자 1998.08.21.
AI 요약
요지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승계로 봄
회신
주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승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회사 내 하나의 부서로 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의류생산업과 관계없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질병치료제 개발을 하던 중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