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치 설치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계장치 설치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법인46012-2413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장건설시 일반적인 기초공사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이 아닌 내부설비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또는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된 파일․레미콘․ 철근 등의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공장건설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에 투입된 스틸파일 및 레미콘, 철근 등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