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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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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법인46012-2472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면제되는 이자 및 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만을 포함함(현금주의적 견해)

〈을설〉

미수수익도 포함하여야 함(발생주의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