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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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액은 추징 대상임법인46012-2491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상법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1호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