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법인46012-2530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회신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충남 A시(타일공장)와 경기도 B시(필터공장)에 각각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 회사는 경기불황과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A소재 타일제조공장(이하 󰡒A공장󰡓이라 함 : 면적 약 8,300평)을 1996. 11. 23부로 가동 중단하여 각 행정기관에 공장등록증 등을 반납하였으며(다만, 재고자산등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은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장치 등은 매각완료 하였음), 현재 생산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회사는 현재의 B소재 담배필터 제조공장(이하 󰡒B󰡓공장 이라 함 : 면적 약2,600평)의 매각(약 52억 추정)을 위해 A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

1) 당해 B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A공장으로 이전하고,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다른 업종의 기계설비(ACCESS FLOOR : 이중마루제품제조)를 A공장에 추가로(약55억)로 설치할 경우에도 위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2)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정의한 바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