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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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손금산입 가능법인46012-2533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