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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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법인46012-2570생산일자 1999.07.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등 과세특례도 적용 안 됨
회신
법인이 지배주주의 여동생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사실상 지배회사(과점주주는 아니나 발행주식의 48% 소유)의 대표이사 여동생 남편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는데 이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회사에 증여하고 회사는 동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변제에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사 소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이사 소유 부동산에 타인이 부단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비용 및 이주비 등을 회사의 비용으로 하였을 경우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위의 경우 회사에서의 회계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