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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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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법인46012-2595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이라함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93.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95.12.30. 개정)

                      사업연도 월수

1천200만원×조합원수×────────

                           12

지방세법 제198조【납세의무자】

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4.12.24.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84.12.24. 개정)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90.4.7. 신설)

④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90.4.7. 개정)

○ 통칙 198-1【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

1. 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비록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심어 수확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세를 과세하나, 휴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조성 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되어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3. 농지에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농지에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는 농지소득에 해당되어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