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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46012-2600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숙사운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0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건설업 영위 법인이 학교 기숙사 공사대금 중 일부를 기숙사운영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기숙사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기숙사운영업을 겸영할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6【기숙사 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87.11.28. 신설)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90.12.31. 개정)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3.12.31)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구분경리】

내국인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인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98. 4. 1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7【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72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7조의 5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운영사업자를 말한다. (87.12.3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6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9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3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운영사업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구분경리】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 및 법 제96조 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96조 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각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98. 5. 16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0조【기숙사운영사업자등】

① 영 제63조 제5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5. 4. 1 직제개정)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장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⑤ 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98. 5. 16 개정)

2.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98. 5. 16 직제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116-0…1【구분경리】

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 22601-797, 1990.4.6.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 제72조의 5, 제72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5의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3의 제1항에 명시된 기숙사운영사업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 동법에 의거하면 기숙사를 운영하려는자 중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제조업 등의 사업영위자는 별도의 추천없이 기숙사를 건설하여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3. 개인이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할 시는 재무부령에 의하여 문교부장관ㆍ노동부장관 (또는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건설ㆍ운영할시는 양도세ㆍ소득세ㆍ방위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 사항 중 3에 있어서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을시는 개인사업자(또는 기숙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라도 양도세ㆍ소득세ㆍ방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6에 의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이 경우 기숙사의 운영사업자에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은 물론 종교단체나 향우회 또는 종친회 등의 기타 단체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