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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를 상환 받는 경우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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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우선주를 상환 받는 경우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함
법인46012-2802생산일자 1999.07.16.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됨
회신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 갑은 그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 A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 을을 설립하였음. 갑은 자신의 사업용 자산을 을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발행주식의 30%를 교부받았고, 반면 A는 을에게 현금출자하고 그 발행주식의 70%를 교부받음. 갑과 A가 보유하고 있는 을 발행주식 중 일부는 상환우선주이고 (갑과 A가 소유한 을 발행주식 중 상한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함) 을은 결산후 그 이익으로 갑과 A의 상환우선주의 일부를 균등상환하였음.(즉, 상환후에도 갑과 A의 지분비율은 각각 30%와 70%로 유지됨)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아하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1999. 12. 31 이전에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당해 현물출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에 비해 갑은 을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해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현물출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음

갑이 을에 대한 현물출자로 얻은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을로부터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은 경우 갑이 기손금산입상당액 중 일부를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