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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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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으로 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법인46012-2821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단순히 대표이사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미지급 또는 미래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임원이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2127, 92.10.10.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계약에 의하여 미래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미래의 부채(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일 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되는 금전을 실지 증여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증여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이를 손급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이 실제 퇴직을 하고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하는 날에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퇴직임원이 이를 포기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 재산 01254-3594, 88.12.9.

단순히 미지급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 실지 지급하는 날에 포기하고 실제 지급에 갈음하여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라면 실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출자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지배주주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그 특수관계가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증여 시점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을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