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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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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법인46012-2828생산일자 1997.11.0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 소유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동 주택건설업자는 동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분양용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음

이럴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장기임대아파트 건설부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