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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법인46012-2863생산일자 1999.07.19.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제외함
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경우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전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 결정서에 차입원금 및 미지급이자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재조정한 후에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현재가치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동 미지급이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

- 차입금의 상환기간 재조정

․ 원금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미지급이자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차입금의 이자율 재조정

․ 원금 : 5%

․ 미지급이자 : 5%

-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할인율 : 10%

- 동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현재가치금액 XXX원

〈갑설〉

정리계획인가 결정서에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재조정되었으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을설〉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해당되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시설대여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하는 금융리스 차입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위의 경우 금융리스 미지급이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