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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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례법인46012-2890생산일자 1997.11.07.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동령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회사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2종류의 기계를 구입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품 명│ 내 용 │ 계 약 일 │투자완료일│ 대금결제방법 │비고│ ├───┼──────┼─────┼─────┼──────────┼──┤│A 기계│제작납품계약│1997.1.10│1997.6.20 │1997.7.30 일시지급 │국산│ ├───┼──────┼─────┼─────┼──────────┼──┤│B 기계│제작납품계약│1997.3.1 │1997.5.30 │1997.3.1 계약금지급 │국산│ │ │ │ │ │1997.5.30 잔금지급 │국산│ └───┴──────┴─────┴─────┴──────────┴──┘상기 내용과 같을 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19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분에 해당되어 A기계 B기계 모두 해당됨 〈을설〉 1997. 6. 3 이후 투자 완료된 A기계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