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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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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 여부
법인46012-2896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여신금융회사가 운용리스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 안 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금융회사가 장래에 운용리스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9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199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 제7조에 따라 장래에 리스물건을 처분할 경우 발생할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설정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독기관의 표준비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적용대상이 됨

<을설>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독기관의 표준비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