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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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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928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1년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보유 농어민자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안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조특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함에 있어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 보유하고 있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A농협은 1996사업연도의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과세이연의 조건에 따라 1999사업연도에 다음의 농어민지원시설의 대체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한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아 A농협의 경제사업(생필품소매업)에 해당하는 갑마트매장(지소)으로 사용, 현재 A농협 본소에 있는 갑마트매장이 낙후․협소하여 이를 증․개축

2. A농협이 위의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거나 기존의 갑마트를 증․개축하는 것이 구조감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내 신시설의 준공」에 해당되어 과세이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