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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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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의 중복지원 배제
법인46012-3019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방법
회신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93. 12. 31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특별부가세 면제)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특별부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개요

․ 회사명 : A㈜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 최초취득일 : 1973. 10. 18

․ 이전상황 : 1997. 10.부터 당사 소유 정읍공장으로 생산라인(전해콘덴서)을 이전하여 현재 가동중임

2) 관련법 해석

※ 관련 법 조문 :

① 구조감법 제42조 및 부칙 제16조(1995. 12. 29 개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조특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ⅰ) 구조감법 제42조 및 부칙 제16조 관련하여,

대도시 공장을 1998. 12. 31까지 종전의 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 조특법 제37조 관련하여,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단, 상기 두가지 법조문의 중복공제 배제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내용

당사가 구공장을 1999. 10. 중 매각 완료하여(구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매각대금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법인세 감면은 구조감법 제42조 및 부칙 제16조에 의거 감면처리하고 특별부가세는 조특법 제37조에 의거 감면받고자 하는데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