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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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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46012-3028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학교 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신청하였으나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신청 하였으나 사후관리 기간내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같은법의 조항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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