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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3062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98. 2. 24~’98. 12. 31 기간 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
회신
’98. 2. 24~’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1997. 12. 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 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법인양도․양수시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1998. 2. 24 공포된 구조감법 제40조의 5 규정과, 1998. 12. 28 전문개정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이 있는 바, 업무상 법적용에 있어 상기 위 조문들은 별개의 법 및 조문으로 보아 선택적으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구조감법 제40조의 5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을 별개의 법조문으로 보아 적용하는 경우 구조감법 제4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동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을 병행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별개의 법조문으로 보아 구조감법 제4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3항에 규정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 또는 변제됨에 따라…」의 규정 중 채무라 함은 주주가 보증한 채무액인지 아니면 주주가 보증한 채무와 일반채무를 합한 전체금액(보증채무 상당액)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