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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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법인46012-3076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회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의 신축대금(미지급금 포함)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동 종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3년 이상 사용하던 교회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로운 종교시설 등(본부․교회․수익사업용 회관)의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2) 재선처분이 늦어져 신시설 등을 먼저 건축한 후 양도대금으로 건축비를 정산하는 경우 3) 차입금으로 신시설 등을 건축한 후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