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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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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법인46012-3102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영업용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공하는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이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1981. 3. 17 개업하여 지금까지 영업용택시운수업을 하고 있음. 저희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업용 차량운반구 신규 취득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에서는 투자 완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을 하게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택시운수업의 경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매매가 금지되어 폐차 이외에는 처분이 불가능하며, 영업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득이하게 폐차처분하였을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