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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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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함
법인46012-3164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질 의]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당사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질의 1)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본사 사옥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속하는지

(질의 2)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관계회사 포함)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에 속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