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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3280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의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5호[학교법에 의한 중.고.대학교(대학원을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1953. 5. 3 당시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본 고장 출신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A학원임

당초 재단법인 설립당시 본 고장 사람들이 전․답 및 대지 등의 자산을 출연하여 출연자산을 임대하여 이의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바 수십년간의 운영과정중 지급증대를 위하여 1985. 12. 29 ○○도 ○○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기본 사업에 활용하던 중,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비 충당을 사유로 월세계약보다 전세계약이 월등하여 기본수입이 미미한 결과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 출연자산을 1997. 5.경에 매각하여 이를 재원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월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상태이며, 현재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1) 위와 같이 당초 출연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을 전세금 반환에 충당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1)의 내용의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