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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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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법인46012-3354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업 영위 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으로 금융부채 상환 후 합병하고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 합병당사 법인간에 합병전에 양도하는 경우(잔금 미청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40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7. 12. 13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97. 12. 13 신설)

○ 법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2. 2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2. 24 신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98. 2. 24 신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98. 2. 24 신설)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98. 2. 24 신설)

○ 시행령 제37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97. 12. 31 신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7. 12. 31 신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97. 12. 31 신설)

○ 시행령 제37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4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