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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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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2-3366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제조업 영위 법인

2. 완공 사택수 : 공장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1동 약 100세대

3. 착공일자 : 1995년

4. 준공일자 : 1996년(입주일자 : 준공검사완료 후 1996년 입주완료)

5. 1세대당 평수 : 전용면적 16평, 공용면적 : 6평, 총면적 : 22평

6. 준공허가서(사용승인서)상 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7. 입주자격 및 용도

1) 입주일 현재 당사 기혼사원 중 전국 무주택자(세대 전체)로서 해당 지역 공장 근로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며, 퇴사, 타지역 전출시 등의 경우 반환함

2) 사택입주에 따라 급여 차별 등 불이익을 하지 않음

8. 임대료 징수

1) 사택제공에 따른 임대료 명목으로는 별도로 받지 않으나 실수요자 부담분 즉,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오물수거료, 가스사용료 등과

2) 입주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즉, 고의, 과실 등에 의한 시설파손비 등을 부담케 함

9. 위의 사항 등을 정한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위와 같이 별도의 임대료는 받지 않으나 실수요자 부담측면의 경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의 조항 중 임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위 조건의 아파트(사택) 1동(100세대) 중 한 호(예101호 1세대)가 세액공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초과 등) 세액공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