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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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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46012-3388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20% 상당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6월말 법인임

전기(1997. 7. 1~1998. 6. 30)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조감법 제24조 제5항의 세액공제신청을 생각못하였으며, 1년 이내인 지금 전기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전기에 처분가능잉여금이 있었으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적립금은 당기에 계상 적립하면서 가산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질의 1)

조감법 제24조 제5항의 세액공제신청을 1년 이내에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가능한지

(질의 2)

신청가능하다면 전기 미계상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는 당기에 얼마나 납부하면 되는지

(질의 3)

세액공제에 따른 농특세 부담분은 언제가 납부기일이며, 가산세는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