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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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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404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됨
회신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주사업이 건설업임. 당사가 시공한 건물 중 임대전용건물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이 건물 연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식당가(스넥코너)시설을 하고 당사명의로 영업허가를 득하였음

당사에서는 매출관리를 위해 POS시설을 하고 당사에서 매출금을 관리하고 있음. 식당가(스넥코너) 운영을 위해 용역서비스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3명과 계약하고 용역사업자는 식재료비와 종업원인건비를 투여하고, 당사에서는 용역서비스사업자에게 매출금의 약 75%를 식당가 관리 용역대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

이 경우 당사의 식당가 운영형태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주 직접 사용면적 100분의 10 이상 조항에 의거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당사의 부채비율은 200%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