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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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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441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에 한하여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997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기존의 교회건물을 매각하여 이전된 부지에 새로운 교회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관할세무세에서 기존의 교회건물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