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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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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법인46012-3460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연도에는 준비기간으로서 주된 사업의 실적이 없었으며 자금운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바

­ 동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