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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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법인46012-3479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의 방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단위농협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2)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세계상한 경우 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