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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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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법인46012-3480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임원종업원으로부터의 가수금 또는 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감법상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