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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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3543생산일자 1995.09.15.
AI 요약
요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구 조감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중도에 그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거주자가 동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같은법 같은 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