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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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부채상환시 감면 가능법인46012-3543생산일자 1999.09.18.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용도로 사용한 후 금융기관부채상환기한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