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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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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법인46012-3545생산일자 1998.11.19.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당해 주주 등이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 주주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함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조감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