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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적용 법인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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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적용 법인이 지점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553생산일자 1999.09.21.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일 지역 내에서 지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특례를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일 지역내에서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을 적용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일 농공단지에 토지를 매입하여 제2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