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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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외함법인46012-3556생산일자 1999.09.21.
AI 요약
요지
주주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제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의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인지 1997. 6. 30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인지 2) 중소사업자는 부채비율에 대한 특별한 사후관리없이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적법한 기한내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면 같은법 제40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